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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호봉 승급 등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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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의 정규직 교사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 20여 명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