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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100m 안 행진 허용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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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레(14일) 열릴 성소수자 집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여러 집회와 행사들이 집무실 주변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