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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사가 성희롱성 폭언" 학폭위 열렸지만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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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이걸 알게 된 학교의 대응,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아리 시간에 A 양은 교사 B 씨로부터 성희롱성 폭언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피임기구를 보낸걸 B 교사가 알게 되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