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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 김만배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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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33명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오늘(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5명도 특가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 15만 109제곱미터를 공급해 3천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