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B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해 지난 4일 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투자금이 횡령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투자에 관여한 기간과 투자 규모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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