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공무상 비밀 누설' 임은정 검사 공수처 이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연구관이던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단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 책임자의 의견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은정 검사의 SNS 글이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