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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이후 경단녀 줄고 취업자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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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취업자 수 6.8만명→18만명

6월부터 '여성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시행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도 함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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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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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09년 시행된 이후 새일센터 이용자 수는 4.9배, 취업자는 2.6배 증가했다. 다음달부터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이 확대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 만에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오는 6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넘어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력개발과 고충, 노무 등 상담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개인·위기요인별 사례관리부터 경력설계 지원과 전문코칭, 상담(멘토링) 지원,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을 병행한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되고 2009년부터 새일센터가 설치된 이후 취업자 수와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이용자 수는 13만명에서 2021년 기준 64만명으로, 취업자 수는 6만8000여명에서 18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 비율은 2012년 57.7%에서 지난해 기준 69.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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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인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158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임금격차도 완화됐다. 경력단절여성은 2014년 216만명에서 2021년 144만명으로 감소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도 2013년 기준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줄었다.

새일센터에서는 매년 1만4000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73.8%에 이른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의 특성과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영향이다. 전문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도입, 2020년 기준 79.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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