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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이 낸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 6천962만 원입니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 1만 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3억 5천807만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주식은 HLB 1만 2천772주, HLB생명과학 1천920주, 신라젠 1천800주 등 5억 1천155만 원어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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