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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0년 넘으면 안 돼"…경력단절여성 의지 꺾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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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에 정작 해당 여성들이 지원조차 못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안된다는 자격 조건 때문인데,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병원에서 17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해외 이주와 육아로 12년째 경력이 단절된 50대 A 씨.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 A 씨는 지난 2월 구청에서 채용하는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간호사로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