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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은해 · 조현수 '작위 살인죄' 적용…"피해자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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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 의도와 행위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4일) 이은해, 조현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는 등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