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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학대 피해 아동이 직접 친권 상실 청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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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현행법을 고쳐 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 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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