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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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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내일(4일) 검찰로 송치된다고 인천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다면서 현장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