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尹 국정과제]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안정적 주거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취득세 감면 확대
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완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부동산 정책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었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조치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 규모를 늘리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