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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좀도둑 전락' 조세형의 절도 공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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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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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84)과 함께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씨의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 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 중인 상태로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조 씨는 지난달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A 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공판 기일에서 A 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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