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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지방선거 앞두고 '공정' 자극? 文 '정경심 사면' 마지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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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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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의 대상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오는 3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발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아직 사면심사위를 소집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 소집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2일에도 사면심사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고 사면심사위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소집을 통보한다. 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의·의결하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 12월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가 열렸고,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됐다. 사면 심사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3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청와대 내에서도 3일 사면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무회의가 3일 오후 또는 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변경 여부는 내일(2일) 결정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공포와 관련해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개회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이송하는 시간을 고려해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6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사면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수완박과 사면안 모두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분리해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사면 고려 대상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올라 있다. 재계의 요청이 많은 이 부회장 사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 여권 고위 관계자는 MB와 김 전 지사 사면과 관련해 “사면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 같은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은 관심사는 사면 청원이 접수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느냐다. 청와대는 여전히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한다. 특히 정 전 교수의 경우 여권 내부에선 사면 요구가 많지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정’이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 사면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참모들에게 사면 대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된 건 없다. 장고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쯤이면 문 대통령의 입장은 거의 정해졌지만,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태화·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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