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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경찰, 동생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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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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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낮 2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어제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습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액 614억 원 중 A씨는 500억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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