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8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희원 씨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을 당시, 주도적으로 장 씨 입에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넣은 건 사회복지사 29살 황 모 씨입니다.
법원은 황 씨의 강제 행위가 장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장애인 성인조차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음식물을 집어넣었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아들이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보여요. 범죄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5분의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건 분명히 살인행위에요.]
황 씨 외에도 장 씨를 학대한 다른 사회복지사 등 5명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장희원 씨가 숨진 이후에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황 씨 휴대전화 SNS 대화방을 복구한 결과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공모하고, 대화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자고 모의한 게 확인된 겁니다.
장희원 씨 아버지는 검찰 구형 10년에 비해 황 씨 형량이 반 이상 줄었다며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정은·엄소민)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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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희원 씨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을 당시, 주도적으로 장 씨 입에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넣은 건 사회복지사 29살 황 모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