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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북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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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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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은 오늘(29일) 북한을 상대로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면을 통해 "국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국민이 직접 북한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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