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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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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다른 판사들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개입이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임성근 부장 판사는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20여 일 후 법관 임기가 끝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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