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대법원,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는 5년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두 돌도 안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장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남편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는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나오자, 몇몇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