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헌법재판소에 법안 본회의 처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반헌법적 시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완결된 안건조정위 의결과 이후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인 만큼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조속히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움직임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국회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가처분 신청은)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두 페이지짜리 가처분 신청만 제출됐는데, 재판부 결정을 위해서는 본안 청구의 종류가 결정돼야 한다"며 "아직 본안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급박해 가처분을 먼저 낸 상태라며 본안 접수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처분을 판단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모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안되더라도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전날인 5월 2일까지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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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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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헌법재판소에 법안 본회의 처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반헌법적 시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완결된 안건조정위 의결과 이후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인 만큼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조속히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