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은 우리에게 이 구조물이 보도되거나 추측되는 것처럼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고 확인해왔다”며“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이라며“내부적으로 추가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언론은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제2광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달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상에 설정된 해역이다. 이곳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향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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