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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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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피의자 유리, 피해자 보호엔 문제”

동아일보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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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재판관은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전날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30일(검찰청법)과 내달 3일(형사소송법)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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