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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지난 26∼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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