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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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투표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는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 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권한조정은 이러한 국가안위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초 헌법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 제안까지 이런 허술한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의 향후 국정운영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 역시 “상황이 이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라고 요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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