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는 현지시간 27일 2016년 EU와 우크라이나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1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처는 과일과 야채, 쿼터제 적용을 받는 농산물은 물론 올해 말 관세 폐지 예정이던 비료와 알루미늄 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EU는 또 현재 우크라이나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처, 강관과 고온 압연 강철제품 등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EU의 제안은 EU 의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EU와 우크라이나의 무역액은 550억 달러로, 2016년 FTA 합의 이전에 비해 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협의했다고 소개하고 해당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산 철강의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상품 수출이 거의 붕괴한 상황이라 이런 움직임은 상징적 조처에 해당한다는 게 블룸버그의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미 철강 수출은 13만t을 약간 웃돌아 전체 철강 수입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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