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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선관위, 윤석열 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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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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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언론사 질의에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근거는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 7. 24. 2009헌마256)입니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시한 안에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모두 투표인명부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6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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