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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딱] 싫다는데 주인 없는 집 가서 요리에 청소…이 자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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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요리와 청소 등을 반복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반찬을 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집에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해도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