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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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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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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젯(26일)밤 9시 20분쯤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형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이뤄지게 하고 별건 수사는 원천 봉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연이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으며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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