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수입 중단 사례 있어
일주일 방역 조치 후 대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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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중국의 한국산 냉동 수산물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업체에 대해 무기한이 아니라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당 업체 시설에 대해 함께 원인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중국 당국과 협조해서 추후 수출 재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산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수입이 잠정 중단된 사례는 10여차례 있었다. 대개 방역 확인 작업을 거쳐 일주일이 지나면 수입이 재개됐다. 이는 우리나라 제품 뿐만 아니라 러시아, 칠레 등 다른 나라의 수산물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이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25일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 샘플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 전국 세관에서 한국 수산품 업체 H사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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