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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밑 협상에서 일부 조정안을 제안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는 것을 알려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했던 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2개에 더해 공직자범죄까지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은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내용인데,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해 온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선거범죄를 남길 수 있다고 다시 제안한 것입니다.
대신 "유예기간이 불명확하다"는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명문화하는 협상안을 제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한 뒤, "여전히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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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도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정의당의 새 제안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이기에,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의당 제안도 논의했다면서 "정의당이 향후 본인들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일정에 적극협력하겠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의당 제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박 의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선택하고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검찰에 남기고 경제범죄 하나라도 확실히 넘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면서, "검찰이 들으면 더 뼈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의원총회 내부 논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안에 적법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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