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는 경우가 많다는 공무원들은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합니다.
폭언은 두 달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민원인 : 커피 놔 여기다가. XXX이 그냥 어리바리하려고 나한테.]
군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 : 퇴근할 때 해코지를 할 것처럼 느껴지고 사무실에 있으면 불쑥 불쑥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를 보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참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송철/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 이런 것(폭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민원인이) 역지사지의 취지에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민간기업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 피해 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과 휴게 시간 연장, 치료와 상담 지원은 물론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런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공무원 노조는 주장합니다.
[진현채/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사무처장 :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이 감정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개정하는 작업도 연결돼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 제기는 보장하면서도 도가 넘는 행동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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