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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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해당 인사들의 사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현시점에서 이들의 사면 여부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꼽은 만큼 결국 석가탄신일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교계가 사면을 건의한 인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12월 24일 국민 통합을 구실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깊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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