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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 달여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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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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