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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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취재를 위해 촬영 장비를 몰래 소지한 채 자신을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교도관을 속여 구치소에 들어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구치소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간 뒤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건조물침입죄 성립과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가 C씨의 지인이라고 속이거나 구치소 안에서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것이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현실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이 수용자와 무슨 관계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이들이 실제 지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밝힌 이유와 이전에도 구치소가 수용자 취재 접견과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8월 14일 보이스피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감 중인 C씨를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취재 목적을 숨기고 C씨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인 채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접견 허가를 받은 뒤 반입이 금지돼 있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C씨를 만났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형집행법 제41조는 접견 제한 사유로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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