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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내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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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내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간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여야 모두가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검찰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또 냈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부터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먼저 중재안의 내용이 뭔지부터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박 의장은 오늘(22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4개 분야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 분야만 남기는 겁니다.

다만 수사권이 남아있는 2개 분야에서도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합니다.

또 당초 민주당 법안과 달리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꾸리기로 했는데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사법 체계 전반을 다듬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한시적으로 남기기로 한 검찰의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 내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재안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 내용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가 만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는 내용도 여야 합의에 포함돼있어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하혜빈 기자 , 전건구, 이주원,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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