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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한항공 "러 부과 1,100억 과징금에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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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을 이륙하기 전에 세관의 도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는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세관의 직인이 없어 위법이라는 게 러시아 측 판단입니다.

대한항공은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과도한 제재에 맞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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