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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법 개정에도 스쿨존 주정차 차량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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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죠. 주차장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의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주변 골목에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주변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자동차 40여 대를 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구역 내 주차장은 사라졌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이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상주차장이 폐쇄됐지만 주차는 여전한 것입니다.

단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노상주차장 폐쇄 이후 대체 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주민 : 공장지대인데 차들이 한 대도 못 대다 보니까, 전부 다 골목길에 주차하는 거고. 2중, 3중 주차 다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부산에 이렇게 사라질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2천200여 면.

올해까지 사상구에서만 노상주차장 300면이 폐쇄됐는데, 이를 대체하는 주차장은 5% 수준인 15면뿐입니다.

구청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힙니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 : (대체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집도 사고… 100%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놀이터 인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주정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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