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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부모가 굶겨 개사료 먹은 아이…숨질 당시 '몸무게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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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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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1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한 20대 부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0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제때 식사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숨졌고, 아들은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딸의 몸무게는 생후 5개월 평균 수준인 7kg, 아들의 몸무게는 6kg에 불과했으며 딸의 사망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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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이들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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