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인앱법 위반 사실조사 불응시…방통위 "이행강제금 매월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통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대기업 과태료 '1000만원→5000만원']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의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우선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하게 된다.

하루 매출액은 재제출명령 이행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직전 3년간의 일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 하루당 부과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 15억원 이하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의 0.2% △15억~30억원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의 0.13%(1500분의 2)에 300만원을 더하고 △30억원 초과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의0.1%에 500만원을 더한다.

방통위는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등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