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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개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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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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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소득세법을 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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