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개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그래픽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소득세법을 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적용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