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김기태 기자, 사회부 홍영재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김기태 기자 : 앞서 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또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말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토요일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22일까지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박 의장 출국 전에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해서 28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Q.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김기태 기자 : 청와대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질서 있는 논의를 당부했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데다,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홍영재 기자 : 저도 조금 전 청와대 입장문을 봤는데, 입장문 내용 살펴보면 사흘 전 청와대가 지금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한 데서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검찰 조직 전체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긴급 회의를 한 고검장들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 전 일괄사퇴 카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로 이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있을 평검사 회의에서도 집단사의 등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검란으로 볼 수 있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의 남은 선택지는?
[홍영재 기자 : 사실 검찰의 선택지, 많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김오수 총장과 검사장들이 언론 접촉을 늘려가며 법안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은 3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 반대 글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론전 외에 법적 절차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기관의 권한을 놓고 다투는 권한쟁의 경우에도 입법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 겉으로 "찬성"…속으로는 "부담" "복잡"
김기태, 홍영재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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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기태 기자, 사회부 홍영재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김기태 기자 : 앞서 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또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말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토요일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22일까지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박 의장 출국 전에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해서 28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Q.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김기태 기자 : 청와대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질서 있는 논의를 당부했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데다,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Q. 면담 결과, 어떤 영향 끼칠까?
[홍영재 기자 : 저도 조금 전 청와대 입장문을 봤는데, 입장문 내용 살펴보면 사흘 전 청와대가 지금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한 데서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검찰 조직 전체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긴급 회의를 한 고검장들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 전 일괄사퇴 카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로 이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있을 평검사 회의에서도 집단사의 등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검란으로 볼 수 있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의 남은 선택지는?
[홍영재 기자 : 사실 검찰의 선택지, 많지가 않은데요. 그동안 김오수 총장과 검사장들이 언론 접촉을 늘려가며 법안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은 3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 반대 글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론전 외에 법적 절차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기관의 권한을 놓고 다투는 권한쟁의 경우에도 입법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검수완박' 하면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권…"견제 어떻게"
▶ '검수완박' 법안, 겉으로 "찬성"…속으로는 "부담" "복잡"
김기태, 홍영재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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