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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정호영 후보자 가족, 10억대 재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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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수입차 2대 등 10억 원 재산신고

피부양자 제도는 저소득층 구제에 초점

올해 2차 개편 앞두고 형평성 논란 예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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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10억 대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가족이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얌체 수혜자’를 가리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온 만큼 올해 건보료 2차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정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 후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양자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 후보자와 공동명의로 대구 남구 아파트 한 채(3억 5500만 원)와 2010년식 벤츠 E300(1108만 원),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5920만 원), 예금 8억 2400만 원 등 총 10억 72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530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 4000만 원~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34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소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소득은 연금·예금이자를 합한 종합금융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제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재산이 10억 대인 정 후보자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건보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느슨해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09만 명이다. 이에 건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강화해왔다. 올해 실시할 2차 개편 때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는 고급차와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온다면 올해 예정인 건보 부과체계가 공평하게 개편될 수 없다. 부과체계의 불공평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장녀는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국가고시 응시 거부서명에 참여하고 같은 해 국가고시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독립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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