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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