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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18살 A군은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인천지법에 도착했습니다.
A군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군의 영장심사는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7살 B 교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행을 말리는 C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일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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