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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입과 앞발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동물 학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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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 한 마리가 인적이 드문 수풀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학대하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풀 속에서 어린 개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입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노끈으로 묶은 입은 테이프로 완전히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앞발도 완전히 뒤로 젖힌 채로 묶여 있습니다.

이 개가 발견된 곳은 동물보호쉼터가 있는 길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다가가자 묶여 있지 않은 뒷발로 기어서 수풀 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현지/자원봉사자 (최초 발견자) : 너무 놀라서 그냥 (줄을) 푸는 과정에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 놓았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당시 개가 발견됐던 이 곳은 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사 결과 뼈와 근육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임시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기견인 줄로 알았던 이 개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주홍이'라는 2살 미만의 어린 암컷으로 확인됐는데, 누군가 개를 끌고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160여 건이나 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 아무리 잔인한 학대를 해도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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