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0 (일)

음주 단속 때 체납도 적발…첫 합동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도 함께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어젯(14일)밤 첫 합동 단속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제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음주 측정 중인 차량 번호판을 기계가 일일이 판독합니다.

음주 단속과 함께,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인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속도위반 과태료 등 약 80만 원을 미납한 수입차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 세 건이 미납되어 있어요. 지금 납부를 안 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등을 6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견인합니다.

[지금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왜 바로 내야 하는지 따져 묻기도 합니다.

[체납자 :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과 서울시가 야간 공동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체납자들이 단속을 피해 주로 밤에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정아영/서울시 38세금징수과 : (그동안 단속이) 연계가 안 되고 있었는데 합동으로 해서 서로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을 해서….]

경찰과 서울시는 어젯밤 서울시내 2곳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미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6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