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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수완박' 헌법 위반? 엇갈리는 해석…조항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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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놓고 양쪽의 해석이 왜 엇갈리는 건지, 이 부분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우리 헌법에는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