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서울시, '학동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부실시공으로 이미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여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추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