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견에 박병석 국회의장 '시범실시' 절충안 제시
여야, 오후 2+2 회동 끝 절충안 결렬…"국힘 입장 수용 어려워"
박병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로 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양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인 '2+2 회동'을 통해 해당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오늘 오후 박 의장의 절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2 회동에서) 시범 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진 부대표는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붙어있었다. 인구 소멸지역에 광역의원을 증원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하면서 지방 광역의원의 증원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사안의 세부 내용 중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부분이 있는 것과 관련,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관련) 새로운 제안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위헌 부분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해 (4월 15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당시 쟁점이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 등과 관련해 합의한 뒤에도 약 30분간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첫 회동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